대관안내
권정호미술관은 대구 지역 작가들의 활발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미술 문화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시장 대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시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대관절차
- STEP 1 일정문의 대관이용을 위해 대관 캘린더 확인 및 대관 담당자에게 일정에 대하여 사전 가능여부를 문의해 주세요.
 - 
		STEP 2  대관신청
대관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해 주세요.
jhkwon2009 @ gmail.com - STEP 3 심의 및 통보 제출해주신 신청 서류를 심의하여 미술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대관 여부를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
 - STEP 4 계약 및 납부 계약 체결 후 상호 조율된 납입 일정에 맞게 대관료를 납부합니다. (미납 시 대관은 자동 취소됩니다.)
 
*대관신청자격
-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전시
- 작가(단체)의 서류(전시계획서, 포트폴리오)에 의한 대관 심의
- 개인전 2회 이상 개최(단체전의 경우 5회 이상 개최)
- 행사성(대학생 포함 동아리, 학회 등)ㆍ종교성ㆍ정치성 행사, 비 전문성 작품 또는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전시는 제외
※ 역량있고 진취적인 작가들의 작품전은 대관 신청자격과 상관없이 심의과정에서 수용 가능 (심의위원회 자체 심의 기준에 의거)
	- 작가(단체)의 서류(전시계획서, 포트폴리오)에 의한 대관 심의
- 개인전 2회 이상 개최(단체전의 경우 5회 이상 개최)
- 행사성(대학생 포함 동아리, 학회 등)ㆍ종교성ㆍ정치성 행사, 비 전문성 작품 또는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전시는 제외
※ 역량있고 진취적인 작가들의 작품전은 대관 신청자격과 상관없이 심의과정에서 수용 가능 (심의위원회 자체 심의 기준에 의거)
*유의사항
-	행사장 내부 구조변경(책상/의자 등)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공간 내 화환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부득이 반입이 필요한 경우 자체 철거해 주셔야 합니다.
- 공간의 장비 및 시설물 파손 시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세부 사항은 내부 대관규정에 따릅니다. 대관 확정 시 계약서 초안과 함께 대관 규정을 전달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 대관료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입금 또는 결제하여야 합니다.
- 업체(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간 내 화환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부득이 반입이 필요한 경우 자체 철거해 주셔야 합니다.
- 공간의 장비 및 시설물 파손 시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세부 사항은 내부 대관규정에 따릅니다. 대관 확정 시 계약서 초안과 함께 대관 규정을 전달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 대관료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입금 또는 결제하여야 합니다.
- 업체(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문의
-	권정호미술관 학예팀 > 053-243-1601 (화-토 / 10:00~18:00)
        
			
			*대관공간 및 대관료
| 구분 | 면적 | 대관료(VAT 별도) | 비 고 | |
|---|---|---|---|---|
| 3층 | 제1전시실 | 158㎡ | 6,000,000원 | - 작품 부착면 천정 높이 2.6m - 기본 조명(이동식 할로겐 50w) - 간접조명(삼파장 형광등)  | 
  
| 4층 | 제2전시실 | 36.3㎡ | 3,200,000원 | |
| 지하 | 제3전시실 | 65㎡ | 2,000,000원 | |
*유의사항
1.	권정호미술관의 모든 전시장 대관 및 대관료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대관시간은 화요일~일요일(10:00-18:00)을 기준으로 하며, 이 외 추가적으로 사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미리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추가된 시간에 대한 추가 대관료가 있습니다.)
3. 대관 기간 내 작품의 반입ㆍ반출 및 원상복구가 모두 완료되어야합니다.
	
			
			
			
			2. 대관시간은 화요일~일요일(10:00-18:00)을 기준으로 하며, 이 외 추가적으로 사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미리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추가된 시간에 대한 추가 대관료가 있습니다.)
3. 대관 기간 내 작품의 반입ㆍ반출 및 원상복구가 모두 완료되어야합니다.
제 1전시실
권정호미술관의 메인 전시장인 3층 제 1 전시실로 158㎡의 넓은 공간이 특징이며 전시 안내데스크 및 응접set가 준비되어있습니다.회화, 입체조형, 사진, 영상설치 등 다양한 장르가 기획 및 대관이 되는 전시장으로 예술인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제 1전시실 도면
제 2전시실
권정호미술관의 4층에 위치한 제 2전시실로 소규모 전시에 잘 어울리는 공간이며 제 1 전시실과 동시 대관을 추천드립니다.회화, 입체조형, 사진, 영상설치 등 다양한 장르가 기획 및 대관이 되는 전시장으로 예술인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제 2전시실 도면
제 3전시실
권정호미술관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제 3전시실로 소규모 전시에 잘 어울리는 공간이며 독특한 전시장 구조 및 형태가 특징입니다.회화, 입체조형, 영상설치 등 다양한 장르가 기획 및 대관이 되는 전시장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 전시 공간입니다.
*제 3전시실 도면
*대관신청 서류 ▷ 클릭 시 다운로드
1.	대관신청서 (미술관 양식).hwp
2. 전시계획서 (미술관 양식).hwp
3. 포트폴리오 (개인 - 작가 약력서, 단체 - 단체연혁 포함)
> 작성 후 권정호미술관 이메일 접수 (jhkwon2009@gmail.com) / 메일 제목 : 000(개인 및 단체명) 대관 문의
2. 전시계획서 (미술관 양식).hwp
3. 포트폴리오 (개인 - 작가 약력서, 단체 - 단체연혁 포함)
> 작성 후 권정호미술관 이메일 접수 (jhkwon2009@gmail.com) / 메일 제목 : 000(개인 및 단체명) 대관 문의
*대관신청자격
 -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전시
- 작가(단체)의 서류(전시계획서, 포트폴리오)에 의한 대관 심의
- 개인전 2회 이상 개최(단체전의 경우 5회 이상 개최)
- 행사성(대학생 포함 동아리, 학회 등)ㆍ종교성ㆍ정치성 행사, 비 전문성 작품 또는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전시는 제외
※ 역량있고 진취적인 작가들의 작품전은 대관 신청자격과 상관없이 심의과정에서 수용 가능 (심의위원회 자체 심의 기준에 의거)
- 작가(단체)의 서류(전시계획서, 포트폴리오)에 의한 대관 심의
- 개인전 2회 이상 개최(단체전의 경우 5회 이상 개최)
- 행사성(대학생 포함 동아리, 학회 등)ㆍ종교성ㆍ정치성 행사, 비 전문성 작품 또는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전시는 제외
※ 역량있고 진취적인 작가들의 작품전은 대관 신청자격과 상관없이 심의과정에서 수용 가능 (심의위원회 자체 심의 기준에 의거)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1.	권정호미술관의 모든 전시장 대관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제출된 대관 신청서 심사 후 대관 확정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관 계약 진행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대관 신청자가 대관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대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관신청 완료 후 “권정호미술관 대관규칙”을 통해 서면으로 안내됩니다.
5. 제출한 자료 및 내용과 다른 전시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갤러리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2. 제출된 대관 신청서 심사 후 대관 확정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관 계약 진행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대관 신청자가 대관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대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관신청 완료 후 “권정호미술관 대관규칙”을 통해 서면으로 안내됩니다.
5. 제출한 자료 및 내용과 다른 전시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갤러리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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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내용
	* 일정 유선문의
- 권정호미술관 학예팀 > 053-243-1601 (화-토 / 10:00~18:00)*홍보물 규정
1.	대관자는 대관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미술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식 명칭과 CI를 사용해야 한다. 
2. 대관자는 광고물을 부착/설치할 경우 미술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3. 대관자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나 판촉, 사인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시에는 미술관의 사전 승인을 얻고 진행해야 한다.
			
			
			
			2. 대관자는 광고물을 부착/설치할 경우 미술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3. 대관자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나 판촉, 사인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시에는 미술관의 사전 승인을 얻고 진행해야 한다.
*홍보물 설치
| 구분 | X자 배너 | 입구 배너 | 가로등 배너 | 대형 현수막 | 
|---|---|---|---|---|
| 공간 | 엘리베이터 옆 | 1층 입구 옆 외벽 | 미술관 앞 가로등 | 미술관 왼쪽 외벽 | 
| 갯수 | 최대 2개 | 최대 1개 | 최대 1조(2개) | 최대 1개 | 
| 사이즈(mm) | 600 x 1800 | 800 x 2000 | 600 x 1800 | 3000 x 6000 | 
*홍보물 설치 예시

    






